협회소개
- 협회 사업소개
- 설립목적
- 연혁
권익증진 및 정책기능 강화 |
처우 개선 등에 대한 조레 제정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, 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대상(우수시장 등), 자랑스런 사회복지사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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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성 강화 |
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|
복지지원 확대 |
사회복지시설 종사가 복지포인트 지원 우수사회복지사 표창 및 지원 확대 회원생일이벤트 및 각종 회원사업 진행 사회복지 동호회 운영 문화복지서비스 |
사업명 | 사업내용 | 추진시기(기간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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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 | - 정기총회 - 운영위원회의 - 회장단회의 |
1월 ~ 12월 | |
시,군지회 간담회 | - 시,군지회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 | 1월 ~ 12월 | |
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|
-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- 회원문화 서비스 - 사회복지사 송년회 |
3월 ~ 12월 | |
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|
- 해외선진지 견학 - 역량강화 워크샵 |
3월 ~ 12월 | |
사회복지사 대회 및 체육대회 |
- 경기도사회복지사 대회 -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 |
3월, 10월 | |
동아리활동사업 | - 동아리회원 활동 | 1월 ~ 12월 |
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법 제 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,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전문가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, 연구·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,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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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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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24
3·4대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·취임
* 4代 이주봉회장 (2019년 ~ 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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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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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10
2·3대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·취임
* 3代 민복기회장 (2017년 ~ 20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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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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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26
1·2대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·취임
* 1代 유희선회장 (2013년 ~ 2014년)
* 2代 최은희회장 (2014년 ~ 2017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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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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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18
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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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05
법정단체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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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29
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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